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양도차익 줄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필요경비 인정 범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의미한다. 즉 양도가액(매도 가격)-취득가액(매수 가격)-필요경비=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세를 집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비용이다. 그중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 양도가액은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 취득가액은 부동산 등을 취득 당시 실제 취득한 금액(실지거래가액)이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개인) - 취득 시 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 매각차손, 취득 중개수수료, 취득 시 쟁송 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 양도 시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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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9.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