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토지 취등록세, 법인 주택 취득세
다양한 취득세 세율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환급 등은 지방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매기고 내도록 결정하는 사항이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예전에 있던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다. 이전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 또는 등재를 신청하면 된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땅, 건물, 시설물, 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배, 항공기, 차량 들 취득자 및 지목변경의 행위자이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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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