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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취득세 세율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환급 등은 지방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매기고 내도록 결정하는 사항이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예전에 있던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다. 이전 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 또는 등재를 신청하면 된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땅, 건물, 시설물, 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시설물로 배, 항공기, 차량 들 취득자 및 지목변경의 행위자이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금액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금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실제 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일반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4%, 농지 3%가 된다. 단, 주택을 유상 거래하는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6억 이하 1%, 6억~9억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9억 이상 3%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되어 2020년 8월 12일 취득한 물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2주택의 경우에는 8%, 3주택 및 법인의 취득 12% 상속은 2.8%, 농지 2.3%로 토지 취등록세는 다르게 적용된다. 무상취득인 증여와 유증 등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사업자는 2.8%가 적용된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축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외에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7%이고 경차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영업용이 아닌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5%, 경차 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경차 여부에 상관없이 4%가 적용되고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는 2%이다. 건설기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건설기계 이외에 기계장비는 2%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 13조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표준세율 + 4%가 되어 8%가 적용된다. 단, 신축과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속되어 있는 토지 포함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부동산은 표준세율에 3배를 하여 12%가 적용된다. 차량 등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x (20/1,000 X 2)이 된다. 하지만 산업단지, 유치 및 공업지역 제외된다.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등에 적용되는 세율은 8%[표준세율 X 3 - 20/1,000 X 2]이가 된다. 이 역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만약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의 경우를 취득했다면 12%[표준세율 + 20/1,000X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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