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고대상, 신고지역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월세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 - 신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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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