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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월세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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