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youtube 광고 수입과 가산세 피하는 방법
주민세와 가산세 주민세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먼저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주민세이다. 다음으로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종업원분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도 3개로 나눠진다. 먼저 개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 개인분을 납부한다. 다음으로 사업소는 매년 7월 1일부터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사업소분을 납부하고, 종업원분은 시군에 종업원 총 금여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종업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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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