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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가산세
주민세는 개인, 사업소, 종업원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먼저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주민세이다. 다음으로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종업원분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도 3개로 나눠진다. 먼저 개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 개인분을 납부한다. 다음으로 사업소는 매년 7월 1일부터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사업소분을 납부하고, 종업원분은 시군에 종업원 총 금여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종업원 분을 납부한다. 종업원이 납부하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납부하는 금액이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개인분은 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가 지방교육세 포함한 12,500원을 납부한다. 사업 소분은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각각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기본세율은 개인 사업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2,500원이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2,500원에서 250,000원을 납부한다. 또한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330㎡ 초과 사업소에 부과한다.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한다.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총급여액이 월평균 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9년까지는 1억 3,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중요한 납부기간은 개인분의 경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납기로 고지한다.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 에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종업원분은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한하여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된다. 가산세의 경우 3가지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로 [납부세액×2.5/10000×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된다. 개인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 youtube 광고로 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폭탄으로 맞을 수 있다. 직장인 유튜버여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 국세청의 2019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중에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와 에어 비앤비 숙소와 같은 공유 숙박업 등 신종업종에 대한 과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자칫 납부나 신고불성실 대상으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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