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배우자, 자녀 공제액과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증여와 절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이다.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먼저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부속토지 포함하여 공제금액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이다.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공제금액이 5억 원까지이다. 별도합산 토지인 상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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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