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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증여와 절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이다.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먼저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은 주택부속토지 포함하여 공제금액은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이다.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공제금액이 5억 원까지이다. 별도합산 토지인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는 공제금액이 80억 원까지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제액이 6억 원씩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명의를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1가구 1 주택자라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공제액도 더 크고 세금도 더 적다. 기존에 이미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 6월 1일이 되기 전에 가족에게 부동산, 주택을 증여하시는 것도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증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세가 되는걸까? 우선 서울 잠실에 있는 엘스아파트 공시 가격 14억 원, 그리고 마포에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공시 가격 11억 원 이 두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계신 분을 기준으로 증여를 통해서 절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이 두 채를 동시에 단독명의로 갖고 있으면 2020년에는 21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냈고, 2021년에는 5705만 원으로 종부세가 증가하게 된다. 내년인 2022년에는 7252만 원, 내후년엔 8473만 원까지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게 된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들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명에게 쪼개서 증여하는 게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 공제액이 6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공제하는 게 증여세가 좀 적은 편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는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는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액이 있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단독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단독명의로 두 채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배우자와 성년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 번 증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배우자는 이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의 50%를 증여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각각 25%씩 증여를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보자. 우선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은 잠실 엘스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이 높은 두 채에서 한 채의 낮은 세율로 떨어져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본인이 내야 할 종부세가 올해는 669만 원, 22년에는 900만 원, 23년에는 11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증여받은 가족들도 종합부동산세 계산해보자. 그런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절반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원을 조금만 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25%씩 받은 자녀들은 공시 가격 6억 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만 원, 그리고 내년인 22년에는 22만 원, 내후년인 23년에는 46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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