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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 때 세금, 양도세란?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낼까?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집값이 올라야 내는 세금으로 집값이 내려서 이득이 없었다면 내지 않는다. 세금 변호사와 상담받고 세금을 줄여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8년 이후 21년 이후 1200만 원 이하 6% 6% 4600만 원 이하 15% 15% 8800만 원 이하 24% 24% 1.5억 원 이하 35% 35% 3억 원 이하 38% 38% 5억 원 이하 40% 40% 10억 원 이하 42% 42% 10억 원 초과(2021년 신설) 42% 45% 즉,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세금으로..

1 2021. 7.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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