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집값이 올라야 내는 세금으로 집값이 내려서 이득이 없었다면 내지 않는다.

 

세금 변호사와 상담받고 세금을 줄여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8년 이후 21년 이후
1200만 원 이하 6% 6%
4600만 원 이하 15% 15%
8800만 원 이하 24% 24%
1.5억 원 이하 35% 35%
3억 원 이하 38% 38%
5억 원 이하 40% 40%
10억 원 이하 42% 42%
10억 원 초과(2021년 신설) 42% 45%

 

즉,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세금으로 12억원짜리 집을 15억원에 팔았다면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매수가격과 매도각가격의 차이가 3억 원이라면 3억에 대한 38%의 세금을 내야한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부동산 세금 감면방법을 알아보세요.

 

 

 

 

 

 

내가 1억 4천만원에 집을 사고 2억 원에 판다면 나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6천만 원에 생겼다.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선택한 사항에도 체크를 한다. 

  • ◎ 미등기양도 사항 (아니오)
  • ◎ 피상속인 취득일 (해당없음)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 2020년 이후 양도(아니오)
  • ◎ 조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 지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 비사업용 토지 (아니오)
  • ◎ 상속받은 자산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아니오)
  •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기간 - 2021년 이후 양도(해당없음)
  • ◎ 조정 지역내 1세대 2주택 (아니오)
  • ◎ 일부 양도시 지분 (해당없음)

정확한 양도세 알고 싶다면? 세금 변호사와 상담해보자. 양도 소득세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절세방법! 양도차익 줄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필요경비 인정 범위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소득세를 집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내는 비용이다. 그중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 양도가액은 부동산

educoco.kr

 

1억 4천만원에 집을 사고 2억 원에 판다면 8,580,00원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필요경비와 중개보수수료 등을 적지 않은 경우로 해당하는 값을 모두 적는다면 세금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와 양도세를 알아보자.

 

 

취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부동산을 구입하면 크게 세금이 따라온다. 매매 시에 내는 '취득세', 재산이 생겼으니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고, 매도 시에는 매수 당시 금액보다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

educoco.kr

 

 

 

728x90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반응형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