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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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