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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은 소멸된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 지원조건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재산 요건(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6개월)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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