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취득세와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다주택자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지방세법 13조 2에 따라 다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인 4% 또는 4배인 8%를 합산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 주택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살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 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만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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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