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연령과 혼인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면적제한은 없다, 이전에는 전용 60m^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취득세율의 감면비율은 1.5억 원 이하는 100%이고, 그 외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한은 정부에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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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