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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조건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4.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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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연령과 혼인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면적제한은 없다, 이전에는 전용 60m^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취득세율의 감면비율은 1.5억 원 이하는 100%이고, 그 외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한은 정부에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가구(이하 1가구라 한다)의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무주택1가구"란 1가구의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 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 금액. 다만,「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소득금액 확인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은 감면 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에 따르며 이를 통해 합산 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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