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세금과 주택수 포함여부(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오피스텔 취득하면 청약 신청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에 상관없이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하면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된다. 일반 매매인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세율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이다. 1주택자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의 세금을 낸다. 2주택일 경우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을 소유하는 경우는 8%, 비조정대상지역을 소유하는 경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이다. 3주택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따라 다르다. 3주택의 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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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