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금 또는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근로나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연장에 해당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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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