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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면 크게 세금이 따라온다. 매매 시에 내는 '취득세', 재산이 생겼으니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고, 매도 시에는 매수 당시 금액보다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최근에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여러 번 바뀌었고, 중과 규정도 많아 복잡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위주로 살펴보고 현재 대부분 주요 지역이 조정지역인 만큼 조정지역 주택을 알아보자.

 

취득세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 차량, 항공기, 회원권 등을 살 때도 낸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취득세와 뒤에 설명할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취득세는 국세청에 내지 않고 구청에 가서 내고, 출장소에 내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취득에 속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유상취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무상취득의 경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는 2.96%(3.16%), 증여세 3.8%(4%)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13.2%(13.4%)로 높다.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부동산 전문가에게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취득세 차이가 크다.

 

먼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6억 원 이하에 85㎡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 농특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0%가 부과되어 전체 1.1%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 1 주택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최대 3.5%(9억 원 초과)까지 내게 됩니다.

 


2 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많이 부과된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다르지만 지금 대다수 지역이 조정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2 주택을 매수할 때는 85㎡ 이상은 9%(85㎡ 이하는 8.8%), 3 주택 매수할 때는 13.4%(85㎡ 이하는 13.2%)가 적용된다. 참고로 조정지역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준이 된다.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취득세 감면 제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 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2 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취득 당시 종전 주택(원래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만약 종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안에 매도하면 된다.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약정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다시 9%(85㎡이하는 8.8%)가 적용되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구입 때도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구원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 3년간 거주가 기준이다. 2021년까지 1억 5000만 원까지는 전액 면제이고, 3억 원까지는 50% 면제이다.

 


또 취득세 예외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라도 중과되지 않는데,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하지만 재개발 예정 정비구역에 속한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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