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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사항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7.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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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4,96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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