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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주택 보유 기간의 산정 기준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원조합원은 보유 기간에 공사 기간을 합산하는 반면, 승계 조합원은 공사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승계 조합원이 공사 기간에 중도금을 납입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비과세 조건 산정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나 완성일 전날까지로 본다. 여기서 완성일이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을 의미한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이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에게 입주권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권리로 주는 주택이 아니다.

입주권이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한 채와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 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세금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종합부동산세을 낼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있을 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만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조합원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합원 자격을 획득했지만, 참여자의 성격과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취득 및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 사례가 매우 다양하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책으로 인해 공부가 필요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

8.2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생겼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워 양도 금지 예외 인정 사유가 있다. 그 예외로는 조합원이 사망, 해외 이주 등 기존 예외 인정 사유 유지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 주택자는 예외 된다는 신설 조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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