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율, 입주권 양도세, 분양권 전매 양도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1주택자 1세대의 경우 2년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2021년부터 1세대의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 10% 인상하고 최고세율 72%/까지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월 31일까지는 양도시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높여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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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