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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1주택자 1세대의 경우 2년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2021년부터 1세대의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 10% 인상하고 최고세율 72%/까지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월 31일까지는 양도시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높여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지역은 서울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과천, 하남, 성남, 광명, 고양 일부, 남양주 일부, 구리, 안양 동안, 안양 만안, 동탄2, 광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세종,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수원 장안, 수원 권선, 의왕 등 총 44곳이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1년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유예시간을 준 것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 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를 인상한다.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하였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금 부담에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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