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취득세, 증여세)
증여 증여는 원칙상 증여할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의 경우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 이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추후 자녀분의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이 납부할 세액인 가산세 포함이 없으므로 지금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소액 증여를 계속할 경우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 원 될 때 맞춰서 한 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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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9.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