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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는 원칙상 증여할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의 경우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 원 이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추후 자녀분의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이 납부할 세액인 가산세 포함이 없으므로 지금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소액 증여를 계속할 경우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기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 원 될 때 맞춰서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부터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성인자녀에게 어떻게 증여를 하면 될까? 적정이자와 차용증을 준비해서 증여한다. 차용증을 만들 때는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좋다.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을 찍을 수 있다. 과세당국이 주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 자금 없이 특수관계로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를 눈여겨본다. 예를 등어 경제력이 없는 부모에게 자금을 자식이 대여했다. 이 때는 주택구입과 전세의 경우가 달라진다. 전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0년 2월 18일, 2012년 2월 2일 개정.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규정이 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식이 꼭 이자를 받아야 하는 걸까? 과세당국이 문제를 삼는다면 유튜브 채널 밤송이 회계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대금을 빌려드렸다. 그런데 부동 산실 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통보가 왔다.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 과태료만 30%가 되고, 다시 자녀가 돈을 찾아온다면 증여세, 취득세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드릴 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알고 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무 조사할 때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소득 대비 씀씀이, 소비 대비 자산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누가 될까? 요즘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 차입금과 주택구입 부분을 살펴본다. 자금조달 계획을 검여 차입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을 세무 조사한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차입금이 높으면 과세당국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는 국세청 입장에서 상당히 싫어한다. 자기 자금 거래가 0인 경우가 91건도 있었다. 역시 국세청이 매우 싫어한다. 생활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씀씀이로 과세대상이 되려면 20대가 3년 동안 00억 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빌렸다면 다시 돌려드리면 된다.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을 활용하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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