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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금 또는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근로나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연장에 해당되는 대상은 모든 납세자가 해당된다.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의 연장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직접 피해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로 대상이 나눠진다.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인 경산, 청도, 봉화가 해당된다. 먼저 직접 피해 납세자는 요건이 충족되는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반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연장이 없다. 기타 피해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피해 사업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모두 8월 3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등 피해를 입은 일반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또 세무대리인 등에게 피해를 입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직접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7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하고 받는 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주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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