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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 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하여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2011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농민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1만 명을 넘기면서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찾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고령농가 가운데 농지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다. 농민이 아직도 농지연금을 모르거나, 알아도 복잡한 계산법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또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을 넘어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농사를 중단한 시기가 있더라도 본인의 전체 영농경력을 합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기간형으로 가입하면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인 5, 10, 15년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형과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있다. 먼저 전후후박형을 알아보자.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즉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상품이다. 다음 일시인출형은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 가능한 방식으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받는 것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기간이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넘긴다는 전제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급방식별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엔 차이가 있다. 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기간정액형의 경우 설정한 기간에 따라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물 평가율은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이 적용된다. 연금해지는 언제든지 채무상환을 하면 가능하다. 채무상환은 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가 적용된다. 만약 채무 상환하지 않는다면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된다.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 또는 상속인에게 상환된다. 지금까지는 기간형인 기간정액형과 경영이양형에 가입한 사람들이 종신형 상품인 정액종신형과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자보다 조금 더 많다. 누적 가입자수는 기간형 상품이 6626건으로 전체 58.7%, 종신형 상품이 4657건으로 41.3%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지급액은 기간형이 95만 1000원, 종신형이 83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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