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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도 소득세
부동산 단기 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70%,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는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장 이혼 양도세, 입주권 양도세,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토지보상 양도 소득세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다. 먼저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된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있다. 주식관련 과세가 되는 자산은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이 있다. 여기서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19.4.1.이후의 것들이며 코스피200선물과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과 옵션 등이다. 국외 파생상품은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신탁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고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여 납부하여야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이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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