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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세, 주택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배,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70%이다. 다음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된다. 세율은 주택, 건축물일 경우와 토지일 때 다르게 적용된다.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이 적용되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세율에 1,000분의 40이다. 6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에 세율이 적용된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이며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타 건축물일 경우 1,000분의 2.5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토지는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종합합산 5천만 원 이하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구간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별도합산일 경우 2억 원 이하 1,000분의 2에 세율이 적용된다.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세율이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에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토지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구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것에 따라 구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둔다. 부과방법은 과세표준액에 0.14%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산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한다. 부과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의 경우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한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다음으로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천안시의 경우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줄인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 원을 줄여준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줄여준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하여 정기분 재산세인 올해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 행정복지센터, 면 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추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하고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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