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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국세청 위택스에 납부하는 방법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4. 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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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양도 소득세 국세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진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개인 지방소득 세금 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가 있다. 이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법인세분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특별징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다. 과제표준은 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세율은 법인소득, 구간별 누진 세액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먼저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0%, 2억 원을 초과하고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200억 원을 초과하고 3,000억 원 이하의 경우 2.2%,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가 적용된다. 3000억 원 이상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2.5% 내 보고 싶다. 그런데 세금을 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조금 내고 싶어 질 것 같다. 다음으로 구간별 누진 세액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을 살펴보자. 과세표준 구간을 8개로 나눴다. 1,200만 원 이하 0.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가 적용된다. 그런데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의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큰 것 같다. 1201만 원과 4600만 원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씁쓸하다. 다음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2.4%가 적용되며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가 적용된다. 다음 3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가 적용된다.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일 경우 4.2%, 10억 원 초과 시에는 4.5%가 적용된다. 세금을 잘 내고 세액 공제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 유형 및 보유 형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원천징수 소득세액에 1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로 연결법인의 경우 5월 이내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기한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종합소득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다. 단,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보통 양도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특별징수는 특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인터넷 납부인 국세청 위 택스 등, 은행 CD기와 ATM기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와 같은 전자납부 가능하다. 매년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광양시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조치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도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처리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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