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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3.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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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학금

서울시에는 25개구에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는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다. 2011년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설립취지는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 신장이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추천된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9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위 재단의 설립일은 2012년 2월 23일이고 임원은 이사 9명과 이사장 탁승호와 감사 2명이다. 목적사업은 장학사업과 학술연구비지원사업이 있다. 사업은 중구 관내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기부금은 재단이 설립된 2012년 546,800천 원 부터 2013년 421,300천 원, 2014년 261,000천 원, 2015년 415,000천 원, 2016년 207,889천 원, 2017년 103,985천 원, 2018년 69,650천 원, 2019년 52,780천 원을 지원하였다. 기부금은 학교(장학생)들에게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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