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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현금 증여, 증여세 계산방법

치킨으로우주정복 2021. 3.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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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큰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현금 증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과세로 상속세와 재산을 주는 대상이 사망 여부가 차이를 보인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용돈이나 친척 결혼식의 축의금 및 혼수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증여를 해주면 되는 걸까? 생활비 주듯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어떨까? 증여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 이동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 현금으로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세무서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동산, 주식으로 소득 증가액과 카드결제, 현금 사용 등의 소비지출액과 그리고 신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신고 증여 및 탈세 의혹이 발생되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데 부채가 사라지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늘어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알아낸다. 현금을 통한 증여로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증여받은 현금을 아주 조금씩 사용하거나 금고에 보관만 해야 한다. 어떻게 돈을 금고에만 보관할 수 있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 먼저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액은 차이가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라면 6억까지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1회에 6억 원이 아닌 10년 동안 총 증여액 제한이 6억 원이다. 예를 들어 1년에 6억 원씩 10년 증여했다면 총 60억 원을 증여한 것이다. 이 경우 6억 원만 공제되므로 54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나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땐 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부모나 조부도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 모두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만 공제된다. 하지만 증여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2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외 친인척의 경우 천만 원의 증여는 공제가 가능한데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만 인정된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높아진다. 1억 원 이하의 세율은 10% 누진공제액은 0원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 x10%가 된다.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0%로 1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에 생긴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20%-1000만 원이다.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이다. 과세표준 x 30%-6000만 원이다.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누진공제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과제표준 x 40%-1억 6000만 원이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이다. 과제표준 x 50%-4억 6000만 원이다. 예시로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 공제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하고, 공제초과 분인 5,000만 원의 증여세율인 10%(5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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