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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무엇인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하거나 이전해주고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재, 등록하여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수수료 성격의 유통세이다. 취득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등기로 등록은 제외한다. 광업권과 어업권 취득에 따르는 등록을 포함한 해당 등기 또는 등록이다. 등록면허세에서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뜻하며 허가와 인가, 등록이나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하고 금지를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뜻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이나 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지만,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있는 면허나 허가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에 면허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배, 항공기, 차량 및 건설기계의 등록하는 경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경우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다. 등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와 법인 등기 등록 면허세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0.2%가 적용되고 이외 기타는 15,000원이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의 보존되는 경우로 취득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경우에는 0.2%의 등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의 경우는 0.2%가 적용되고 이 외 기타는 6,000원이 적용된다.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설립 및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3배가 적용된다. 법인 등기 등록 면허세는 세율이 3배가 적용되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와 정액세로 나눠진다.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 지방세법 제28조 2항에 따라 정률세는 법인 설립, 증자 등기, 본점 이전의 경우 관외, 지점 설치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인 자본금, 증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과세, 중과세로 나누어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립과 납입, 자본증가 및 출자 또는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0.2%가 적용되고 최저 세액 112,500원이다.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금이나 출자가 증가하는 경우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본점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112,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지점이나 분점의 사무소를 이전하면 40,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도 40,200원을 납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설립 및 전입 해당 세율의 3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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